다단계판매 농·축·수산물 청약 철회권 보장받는다
다단계판매 농·축·수산물 청약 철회권 보장받는다
  • 김태우 기자
  • 승인 2000.09.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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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앞으로 통신 및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등도 청약 철회권 보장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등으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등도 청약 철회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 또는 알선할 수 있게 되며 등록요건도 대폭 완화되는 대신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농·축·수산물, 보험,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도 방판법을 적용해 계약 체결 또는 상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방문판매는 10일, 통신판매 및 다단계 판매는 20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는 직접 구입 또는 생산한 물건만 판매해야 하는 위탁 판매 또는 알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판매업자와 위탁업체에 연대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최저 3억원인 다단계 판매업체의 설립 자본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100만원으로 제한한 판매상품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다단계 판매업체의 영업자율을 확대하는 대신 반품지연 또는 도산, 폐업 등으로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보상해 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도입,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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