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옥수수가공품 GMO표시 의무화
콩·옥수수가공품 GMO표시 의무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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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된장·이유식 등 10품목 내년 7월 시행 추진

내년 7월부터 두부, 두유, 된장, 옥수수스넥과자, 팝콘, 이유식류등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제조된 가공식품은 유전자재조합(GMO)식품임을 알리는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안)을 마련, 빠르면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2일 본청 회의실에서 제8차 GMO표시연구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표시기준심의(안)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GMO표시를 소비자의 알권리보호란 측면에서 모든 GMO식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성, 신뢰성, 실행가능성이 확보된 것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작성된 초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식 품 표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에 의거해 표시의무화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하며 10가지 품목에 대해 우선 실시토록 했다.

우선 적용되는 10가지 품목은 △콩, 옥수수, 콩나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콩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로 제조된 전분가루 △두부류 △두유류 △된장 △옥수수스넥과자 △팝콘 △이유식류등이다.

표시방법은 표시대상 우선품목이 완제품 및 주원료로 사용된 경우 제품포장 앞면과 옆면(주원료 5가지)에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하고 부원료로 사용된 경우는 옆면에만 표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표시구분에 있어서는 오직 GMO표시만 함으로써 표시되지 않은 식품은 모두 GMO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소비자입장에서 한가지 표시가 선택에 가장 용이하고 non-GMO표시의 상업적 이용 방지는 물론 non-GMO 광고에 따른 사후관리의 어려움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non-GMO 제품의 경우 제품자체의 표시는 불허하되 업체의 이미지 광고는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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