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불반환·특정물품 구입강요등 차단
소규모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외식업 프렌차이즈 시장에서 체인본부가 특정 물품의 구입 강요 등 가맹점에 부리는 횡포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햄버거와 피자, 치킨 등 외식업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상당수 체인본부가 부당한 내용의 개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부당약관 조항으로 ▲가맹금 불반환 ▲특정 사업자의 원, 부자재 구입강요 ▲설비공사의 특정 업체 의뢰 ▲포괄적인 계약해지권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 대신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만들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법적판단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퇴직자와 주부들이 외식업종의 소규모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그러나 체인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가맹사업자의 신고 및 문의가 한달에 평균 1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