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산 식품 부적합 총 43건···‘표시기준위반’ 79% 최다
지난달 한국산 식품 부적합 총 43건···‘표시기준위반’ 79% 최다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1.03.24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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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류 32건... 뒤이어 농·수산물 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기준규격 보고서 발표
식품안전정보원 “음료류 대중국 수출시 주의 당부”

지난달 수출된 한국산 식품 가운데 부적합 통보된 것은 총43건 이었고, 이 중 가공식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기준 위반이 전체의 79%를 차지했고, 이는 모두 대미 수출 식품에서 발생됐다.

식품안전정보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월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 미국, EU에서 부적합 조치된 한국산 식품은 총 43건 이었다. 식품 유형별로는 가공식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5건), 수산물(4건), 건강식품류(2건) 순이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기준 위반 △미등록 업체 △제조공정 미제출 △비위생적 처리(제조위생 불량) △미생물(곰팡이 등) 기준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표시기준 위반은 총 85건(부적합 사유 기준 79%)으로 모두 미국으로 수출된 식품에서 발생했다. 식품 한 건당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 항목이 미흡했고, 주요 표시기준 위반 사유는 △성분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가독성 불량 △라벨 미표시 △영양정보 미표시 △허위표시 등 이었다.

또 중국으로 수출된 일부 다류(고형차)에서 곰팡이의 기준치 초과 검출로 부적합 조치됐다. 식품안전정보원 측은 중국은 음료류에 곰팡이 기준을 자체 설정해 관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은경 원장은 “수출식품은 생산부터 수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신 기준·규격을 정확히 파악해 준비하는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보원은 산업체의 수출식품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적합 사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안전정보원은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에서 발표하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정보와 사례 등을 분석해 매월 공개한다. 해당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 지식마당(심층정보 →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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