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원료성 제품 제조 허용···과당·전분 등 혼합 가능해져
건강기능식품 원료성 제품 제조 허용···과당·전분 등 혼합 가능해져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1.03.26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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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개별 인정형 원료의 제조 효율성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원료성 제품 제조가 허용되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기준 원료가 추가된다. 또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어 환산 기준이 현실화되고, 개별 인정형 원료의 일일 섭취량을 고시형 원료에도 추가해 섭취량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가 기대된다.

25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개별 인정형 원료에 과당, 전분, 포도당 등의 기타 원료를 혼합한 원료성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 것.

또 식품첨가물 중 영양 강화제로 분류되던 무기질의 일종인 스테아린산칼슘, 아스코르브산 칼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건강기능식품의 칼슘과 마그네슘 원료로 추가돼 건기식에도 쓰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어 환산 기준도 변경된다. 필수아미노산 필요량이 국제 기준 값으로 바뀌고 아미노산스코어 계산 예시가 추가됐다.

기존 개별 인정형 원료에서 일일 섭취량과 기능성 내용 등을 추가해 개별인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고시형 원료의 기준 및 규격으로도 등재된다. 이에 따라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인정 내역이 해당 고시형 원료에 반영되는 등 섭취량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함량 보정 계수 제시와 계산식 변경 및 검출 이온 변경 등 시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총(-)-Hydroxycitric acid, 깅콜릭산, 알파에스 1카제인(α S1-casein)(f91-100)에 대한 시험법을 개정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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