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경품 제공 금지된다
고가경품 제공 금지된다
  • 김영수 기자
  • 승인 2000.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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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고100만원 이내 한정 6월부터 시행

백화점등 유통업계에서 주로 실시되던 아파트 외제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제공이 6월부터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현상경품행사시 제공가능한 경품가액을 최고 100만원 이내로 규제해 경품규제완화이후 제기된 일부 부작용을 해소했다.

그러나 총 경품가액을 예상매출액의 1% 범위내로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남겨뒀다.

창업 개업 신규사업진출 등에 따른 상품진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신상품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은 최고 100만원 이내를 지키되 총액한도 1%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응모조건이 불확실한 소비자 현상경품류 제공행위를 금지한다는 현행 규정이 2회 이상 상품을 구입해야 응모할 수 있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는 것으로 문맥상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응모조건이 2회 이상이더라도 불확실하지 않으면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백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시키는 무분별하고 과다한 경품제공행위를 합리적으로 규제, 소모적 경쟁이 아닌 가격 품질 서비스에 의한 능률경쟁을 유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38개 주요백화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 현상경품제공회수는 323회로 98년의 107회에 비해 201%나 늘어났으며 금액도 91억원으로 전년의 49억원보다 86.2%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간 제공일수도 크게 늘어 지난해 전국 33개 백화점의 총 경품제공일수는 3899일로 98년의 2574일보다 51.5%나 늘어났다.

일본의 경품제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적 판매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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