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식품의 5가지 주원재료중 1가지라도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면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재조합(GM)식품 표시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GM성분을 포함한 콩이나 옥수수, 콩나물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유전자재조합○○포함식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는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이나 `유전자재조합된 ○○○'로 명시해야 한다.
표시대상은 콩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두류가공품, 곡류가공품, 콩통조림, 옥수수통조림, 빵·떡류, 건과류,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두부, 가공두부, 전두부, 두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양보충용식품, 된장, 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조림류, 메주 등 27개 품목으로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국민다소비 식품이 망라돼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이 GM식품 표시의무자이다.
한편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 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었다.
이와함게 두부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해 판매하는 경우 그 위생상자에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 각인 또는 소인등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게 부착되는 스티커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연구회'를 운영, 모두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합의된 내용을 GM표시기준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유전자 식품표시기준'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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