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안내서 발간
농식품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안내서 발간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1.05.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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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 적용 범위, 원료, 제조 기준, 함량 등 담겨
농식품부 “식품 산업 신시장... 기업 지원 확대할 터”
△‘알기 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 표지.(사진=농식품부 제공)
△‘알기 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 표지.(사진=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알기 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관련 고시 제정으로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진 것에 관한 제도 설명 및 안내서다.

제도 도입 후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제품 27개의 정보가 식품산업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으며, 이 중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PGA 플러스 칼슘 연두부', 콜레스테롤에 개선 효과가 있는 '발효홍국나또',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쾌변 요구르트 등의 제품들은 실제 출시 · 판매되고 있다.

안내서에는 주로 기능성 표시의 적용 범위, 사용 가능 원료, 제조기준 및 성분 함량 기준, 표시·광고의 방법, 자료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또한 실제 출시된 제품을 사례를 들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일본, 유럽 등 해외 제품 사례 등도 소개됐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가 식품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고부가가치 식품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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