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유산균 수 알기 쉽게 숫자·한글 병기
식품 중 유산균 수 알기 쉽게 숫자·한글 병기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5.25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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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용 대용량 즉석섭취 식품 서류 표기 허용
1% 미만 비알코올 식품 문구 바탕색과 구분
투명 포장 신선채소 내용량 생략 예외적 허용
식용란 선별포장업에도 난각 표시 권한 부여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7월 26일까지 의견수렴

앞으로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문구 및 유산균 함량 표시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기준이 보다 강화되고, 집단급식소 등 대용량 용기에 담아 납품하는 즉석섭취식품은 서류형태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식약처는 특정 성분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제품의 형태·특성 등을 고려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내용은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표시 가독성 제고 △유산균 첨가 제품 유산균수 표시 방법 예시 신설 △급식용 즉석섭취 식품의 표시 방법 개선 △투명 포장된 자연 산물의 내 용량 표시 예외 신설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알코올 1% 미만 함유된 비알코올 식품은 알코올 함유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표시토록 개선한다.

또한 식품에 유산균을 첨가하는 경우 유산균수 표시하는 방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억 단위 숫자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비자가 유산균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숫자와 한글을 병행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표기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업에서 제조해 집단급식소에 대용량 용기 등에 담아 납품하는 즉석섭취 식품은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는 표시사항을 영업자 편의에 따라 기존처럼 용기에 표시하거나 서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투명 포장에 담긴 신선 채소류 등 자연 산물은 제품명, 내용량, 생산자명, 생산연도(생산 연월일) 등을 표시하도록 됐으나 자연 산물은 크기·중량 등이 균일하지 않고 신선채소류 등은 수분 손실로 내용량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 산물의 경우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난각 표시 권한이 생산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만 있던 것을 식용란선별포장업에도 난각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닭 사육장 10㎡ 미만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 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6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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