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입업자 책임 강화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입업자 책임 강화 필요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1.06.0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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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상생협회-본지 주최 ‘글로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 방향’ 웨비나서 주장

중국 절임배추 동영상 논란, 멜라민 분유 파동 등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며 수입식품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의 노력만으로 수입식품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수입식품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미국의 GIP(Good Importing Practice)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도 수입업체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지침 등을 만들어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수입식품은 전 세계 167개국으로부터 유입되며, 수입 건수는 2016년과 비교해 작년 4.7% 증가했다. 물론 최근 5년간 수입식품 부적합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3일 식품안전상생협회와 본지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 방향과 제언’ 온라인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 그룹은 국민들이 안전을 넘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수입식품의 올바른 안전 관리 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 연구 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별 수입식품 안전 관리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수입식품 규제 강화 패러다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제적 식품 공급망의 유지와 식품산업의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임시적 특례 등 특수한 대응 및 활용이 요구된다”라며 “단 수입식품 전체 안전을 정부가 오롯이 책임을 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 수입식품업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수입식품법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를 위해서는 수입식품법상 수입식품안전전문가 제도가 마련돼 △수입식품 위해요인관리 △해외제조업소와 수출업체 관리 △수입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단 영세한 수입식품업자들을 지원하고 규제부담으로 인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대상 업체의 기준 설정 및 단계적인 규제 추진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수입식품 통관에 따른 이슈를 소개한 법무법인 율촌의 윤희만 관세통상팀 관세전문위원은 식품 수출입 요건 프로세스에 있어 HS 단위 코드 확인을 가장 강조하고 식품 수출입 요건에 관한 법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방역법 △식품위생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부정수입 사례 중 무신고 수입 제빙기가 안전기준, 위해물질 허용치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관련 통관 법령 및 시스템 미비로 무혐의 처분이 난 사례, 알루미늄 호일과 식품포장재를 불법 수입, 유통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으나 원료는 수입신고를 요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식품 관련 물품에 대한 부정 수입사례가 식품업계 및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김솔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입식품 검사 체계를 3중 체계로 강화한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증가한 수입식품과 해외직구 트렌드에 따라 개편된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을 신설하면서 △제조(수입 전 단계) △통관 △유통의 단계별 3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로 대전환했다.

수입 전 단계에서는 현지 해외 제조업소의 사전 안전 관리와 더불어 수입 판매업소 점검체계를 개편해 오는 2025년까지 109개소의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통관단계에서는 계절별, 시기별 통관단계 안전 관리와 중금속, 잔류농약, 사용 금지 물질 등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검사명령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와 함께 수입식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해외 직구 위해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중국산 김치 영상과 같이 논란의 중심이 됐던 수입김치의 안전성 확보를 올해부터 해외 김치 제조 업체 중 수입량 1만 톤 이상 업체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모든 수입김치 제조업체의 HACCP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직구 등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입제품 무작위표본검사 실적을 정밀검사 주기에 반영하고, 수입자가 현지 위생평가를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한편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은 현행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서 사후(事後) 처리보다는 철저한 위해 요소 분석 및 관리와 실태조사를 통한 사전(事前)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명섭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우수 수입업소, 해외 우수 제조업소 등은 있지만 정작 통계가 없어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정보가 서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식약처에서 수입식품 안전 관리 전문가, 수입업체 이력 추적관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수입업자 대부분 영세해 정책 추진이 힘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GIP(Good Importing Practice) 제도와 같이 수입업체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향후 해외 식품 소비 관련 실태 조사와 정보 공유, 생물학적 위해 검사와 위해 요소 관리를 위한 추적관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표시 및 규격 기준 강화가 지속돼야 하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김치의 경우 규격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송성완 식품산업 협회 이사는 “식품업계는 현재 비대면 환경에 맞춰 통관단계 검사 시 AI, 빅데이터 등을 분석해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체계를 실시할 경우 현지 실사를 인정해 주길 바라며, 특히 온라인 수입식품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직구 등 수입 판매업자들이 위해 식품 판매 시 엄중한 제도 관리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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