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삼잎국화’ 한시적 식품 원료로 인정
‘겹삼잎국화’ 한시적 식품 원료로 인정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6.17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배 농가 요청에 식약처-농진청 안전성 심사·제조법 표준화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한시적 인정받았다.

겹삼잎국화는 재배와 수확이 쉽고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돼 있어 그간 일부에서는 가열·조리해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다.

최근 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 원료로 사용을 인정해 달라는 농가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농진청과 식약처는 제조 방법 표준화와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 일종으로 다년생 식물이며 병충해에 강하다. 주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월 사이에 4주 간격으로 수확(수확, 웃거름 주기 과정 반복)이 가능하며, 수확량이 많은 편이다.

지상부 20~30cm에서 자라는 어린잎을 이용해 가열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으며, 어린잎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 44%, 조단백질 31%, 조지방 6%, 무기질 11% 등 고른 영양소로 구성됐다.

농진청은 24개월간(2018년 1월~2019년 12월) 식품 원료의 특성,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해당 원료의 유통 및 저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제조 방법 표준화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식약처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약 7개월간(2020년 10월~2021년 5월) 국내외 인정 및 사용 현황 검토, 인체영향 자료 등 안전성에 관한 자료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심사해 ‘겹삼잎국화(어린잎과 줄기)’를 새로운 식품 원료로 최종 인정했다.

홍하철 농진청 기능성식품과장은 “겹삼잎국화가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으로 활용돼 농가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식의약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생리 활성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