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위·변조, 포장갈이 등 식품업체 4곳 덜미
유통기한 경과, 위·변조, 포장갈이 등 식품업체 4곳 덜미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7.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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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

식약처는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하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기내식을 납품하는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를 이용해 기내식용 크렌베리, 호박, 한라봉, 라즈베리 등 5종을 제조하다 적발됐다.(제공=식약처)
기내식을 납품하는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를 이용해 기내식용 크렌베리, 호박, 한라봉, 라즈베리 등 5종을 제조하다 적발됐다.(제공=식약처)

식품제조가공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 유통기한이 2021년 2월경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6월경까지 항공사의 기내식(즉석섭취식품) 구성품인 ‘빵(케이크 포함)’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만 3000개를 판매(빵의 판매액으로 약 5600만 원)했으며, 2021년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약 35만 인분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판매액으로 약 7억 원)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제조 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을 경과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 총 1073kg(1441개, 판매가 288만 원 상당)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수입판매업체 티앤티푸드는 유통기한이 2021년 6월까지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당류가공품)’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해 약 7416kg(판매가 2943만 원 상당)을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떡공방형제는 2020년 6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70개 제품, 약 36만 3353kg을 판매(판매가 14억 원 상당)했다.

또한 이 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42개 제품, 총 440kg(판매가 520만 원 상당)이 판매목적으로 택배포장을 하던 중 적발됐고,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벽면, 천장, 에어컨, 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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