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책임 강화된 포장재법 개정안 시행…일회용 페트병·알루미늄 캔에 보증금제 적용
독일, 책임 강화된 포장재법 개정안 시행…일회용 페트병·알루미늄 캔에 보증금제 적용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21.08.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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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부터 환경 정보 담은 라벨링 부착 시행
테이크아웃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제공해야
수입 제품 포장 듀얼 시스템에 등록돼야 판매

순환 경제 실행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독일 포장재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부터 시작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금지되며 음료 포장에 대한 일회용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의 보증금제가 확대 적용된다. 또 테이크 아웃 부문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제공해야만 하며 서비스나 배송용 포장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코트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독일 정부는 포장재 재활용·수거·폐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포장재법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는 플라스틱 함유량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를 기록한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됐다.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7월 1일부터는 포장의 등록 범위가 대폭 확대돼 판지 상자, 배송 포장재, 완충 포장재, 라벨, 팔레트 등 모든 포장재로 확대 적용된다.

전자 상거래 및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도 2022년 7월 1일부터 강화된다. 따라서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및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도 포장재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유통업체는 또 포장된 상품의 제조사가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에 등록돼 있는지와 듀얼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특히 해외로부터 수입된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며 만일에 제품 포장이 듀얼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음료를 포장한 일회용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에 대한 보증금제가 모든 음료 포장재로 확대 적용된다. 아직 독일에서는 일회용 페트병에 든 과일 주스 또는 혼합 주류를 포장한 캔에는 보증금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는 모든 일회용 음료수 포장재에 25센트의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포장은 전환 기간을 부여해 2024년에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2025년부터는 PET 일회용 음료병은 생산과정 시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 이상 함유해야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2030년부터는 재활용 원료 비율이 30%로 상향되며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에 적용된다.

뚜껑 일체형 페트병도 도입된다. 2024년 7월 3일부터는 3리터 미만 용량의 페트병과 뚜껑은 일체형인 경우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분리된 병마개가 쓰레기로 방치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자료: 연방 환경청/ 포장재법 개정
자료: 연방 환경청/ 포장재법 개정

한편, 새로운 포장재법 시행을 촉진하고 모든 제조업체가 포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에 포함됐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포장재 제조사의 제품 포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선 식품 판매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포장의 최종 유통기업과 일반 최종 소비자와는 무관한 산업, 무역, 기업에서 사용되는 포장재의 제조업체도 등록을 해야만 한다.

또 등록 시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시한 포장 유형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중앙 관할 기관에서는 시스템 참여 의무가 있는 포장재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회수, 재활용, 폐기에 대한 책임, 즉 비용 부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포장 등록 대상 제조업체로서 독일에 지사가 없는 외국 제조업체는 자율적으로 공인 대리인을 선임하여 포장재법 관련 등록과 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무 조항은 아니며 선택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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