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세청과 해외 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관세청과 해외 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8.31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해식품 반입 차단 위해 업무 협력 확대
정보 공유, 시험·분석 지원 통관 단계서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양 기관은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강화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신설)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강화)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신설) 등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왼쪽)과 임재현 관세청장이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 기틀을 다지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제공=식약처)
김강립 식약처장(왼쪽)과 임재현 관세청장이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 기틀을 다지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제공=식약처)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한다. 또 식약처는 위해한 식품에 대한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한 식품을 신속히 차단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관세청에 부정·유해 물질의 최신 시험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등 관세청의 위해식품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통관단계에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소비자 인식을 개선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긴밀히 협력해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며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양 기관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