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자 가공품도 전통식품 품질 인증 가능
오미자 가공품도 전통식품 품질 인증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2.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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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 개정…​​​​​​​삼계탕·두부·국수류 등 24개 품목 표준 규격 개정·보완

앞으로 오미자 가공품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이 가능하게 됐다. 삼계탕, 두부, 양념육류, 국수류 등 24개 품목에 대해서도 소비자 니즈에 맞도록 표준규격이 보완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6일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농관원 고시 제2021-9호)했다. 지난 5월 ‘오미자 가공품’이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으로 고시(농식품부 고시 제2021-27호)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오미자 가공품’ 추가로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은 총 85개다.

오미자 가공품은 면역력과 폐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오미자를 당절임, 생과즙, 음료의 형태로 가공한 식품이다. 오미자 가공품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원료인 오미자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산도, 색도, 세균수, 대장균 기준 등의 품질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삼계탕, 두부, 양념육류, 국수류 등 24개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 기호와 위생·안전 관리 등을 고려해 기존 표준규격을 개정·보완했다.

‘삼계탕’은 밀키트 형태 ‘비가열 제품’을 표준규격에 추가했으며, ‘두부’는 해수, 광물 등 천연에서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어진 식품첨가물을 응고제로 사용하도록 했고, ‘양념갈비’는 ‘구이용’과 ‘찜용’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했다. ‘국수류’는 품질기준에 세균수·대장균 기준을 추가하고, ‘조청’과 ‘미숫가루’는 진균수 기준을 신설했다.

한편 2021년 9월 말 기준 438개 식품업체에서 1536개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또는 우수식품정보시스템(www.goodfoo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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