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수입식품특별법 기반 법정교육...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2022년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법정교육’을 개설했다.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법정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는 한편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과 같은 영업상 필요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보다 실질적 정보를 전달하고자 △올해 수입식품정책방향 △알기 쉬운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정규과목과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 등 심화과목을 추가 개설했다. 법정교육과목 외 활용 가능한 ‘수입식품중점검사항목‘도 제공한다.
교육은 식약처 공무원, 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전문강사진으로 구성됐다. 과정별 심화교육은 필요한 영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s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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