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표시식품’의 바람직한 관리 방안-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94)
‘기능성표시식품’의 바람직한 관리 방안-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94)
  • 하상도 교수
  • 승인 2022.06.20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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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적은 일반식품으로 육성이 산업 발전 도움

2022.4.5. 국회 보건복지위원 남인순의원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기능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능성의 정의를 반영하여 기능성의 정의에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기능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함(안 제3조제1호). ▲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식품 중 정제, 캅셀, 과립형태를 제외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식품을 말함(안 제3조제2호).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지난해 10월 한국국제생명과학회에서 ‘일반식품기능성표시 사전신고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본 보고서 제안 내용의 상당 부분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이 올 4월 5일 남인순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되었다. 요지는 현재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을 현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기능성식품’으로 재분류하여 동 법으로 일괄 관리코자 한다.

또한 일반식품 중 ‘기능성표시식품’을 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법률로 관리하고자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면서 기능성을 질병의 발생과 위험을 감소하는 범위까지 확장하고자 했다. 게다가 ‘기능성표시식품’이 법으로 관리될 경우, 일반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 기능성표시식품소분업 업종이 신설되고 GMP 또는 HACCP 적용도 받아야 한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는 일반식품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2020년 12월 29일에 도입한 제도다. 최종적으로는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을 사용한 식품으로 한정됐긴 하나 그 원료의 사용 범위는 점차 확대될 계획이라 일단 시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이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한 것인데 기능성 표시식품이 미래 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모두가 오랜 시간 힘을 합쳐 만든 제도다.

올 4월 8일 기준 기능성표시식품 자율심의 기준 81개사 169개 제품이 출시 또는 출시 예정으로 산업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최초로 등록된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1호는 두부에 기능성 원료를 더한 풀무원 ‘PGA플러스 칼슘연두부’고, 2호 제품은 ‘발효홍국나또’인데, 모두 올 1월부터 출시됐다. 지난 3월 31일에는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정장효과가 입증된 프럭토올리고당 사용 한국산 김치를 일본 소비자청에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등록했다.

일본은 1991년부터 ‘특정보건용식품’을 허용했고, 우리나라는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제정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6년 4월 일본에서는 일반식품에도 기능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면 건강효과를 표기할 수 있는 자율적 ‘기능성표시 식품제도’가 시행됐다. 인증 표시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업자 자율이라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시행 즉시 건강보충영양제 135개, 가공식품 144개, 신선식품 3개 등 282개 품목이 출시되며 건강효과 표기로 일반식품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한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는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가정간편식(HMR) 시장 외 전체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식품산업에 돌파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가(高價)인 건강기능식품을 대체해 저렴하게 식도락을 즐기면서 건강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가 일부(1일섭취기준량 30%이상) 첨가됐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해 동 법으로 관리하자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선 식품업체에 손해다. 기능성표시식품이 ⌜식품표시광고법⌟(시행규칙)보다 엄격한 ⌜건강기능식품법⌟으로 관리될 경우 현 정부의 규제 완화와 상반된 규제 강화가 돼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창출 및 관련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즉, 신규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 등록 절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신제품 개발 의지도 약화되고 관련 산업의 진입 장벽이 될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에게도 손해다.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 또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법⌟으로 관리될 경우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되어 소비자 혼란, 오인 발생이 우려된다. 안 그래도 약국에 가서 구매할 때 ‘약(藥)’과 ‘일반식품’ 사이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성표시식품마저 일반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여겨진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가 약간 첨가된 정도의 제품이라 그냥 일반식품이다. 현재처럼 기능성표시식품을 일반식품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식품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편익과 시장의 성장 동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데,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기능성 원료도 현 29종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 게다가 인체 효능도 없는 미미한 양의 유효성분을 갖고 있는 일반식품에 기능성이 표시되거나 선의의 ‘과대광고 및 표시위반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생산ˑ판매자와 쇼 닥터가 주로 하는 방송, 홈쇼핑 등에서의 일반식품 기능성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성 멘트’에 대한 처벌 등 규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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