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판례 여행(마지막)] 실형 or 집행유예?
[식품 판례 여행(마지막)] 실형 or 집행유예?
  • 김민경 변호사
  • 승인 2022.08.22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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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공유수면 무단 점용한 A
식품위생법·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피소
생계용에 부양 가족 있어 정상 참작…집행유예 선고

● 여행의 시작

△김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문제돼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일견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 실무상 기소가 되면 유죄가 될 확률도 적지 않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의뢰인들은 무죄보다는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한다.

양형기준을 통해 각 재판부들은 양형의 평등을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유사한 범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형량의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 범죄 유형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는 그것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근 하급심 판결례 하나를 살펴보면, A는 2021. 1. 19.경부터 안산시 인근 공유수면에서 허가 없이 위 공유수면에 건축된 주거용 컨테이너 1동, 식당 1동, 창고용 비닐하우스 1동 총 건축물 3동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다.

또한 A는 안산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9. 29.경부터 2021. 7. 29.경까지 위 장소 인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내에 4인용 테이블 5개,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매운탕, 칼국수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이에 검찰은 A를 식품위생법 및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 법원의 판단

[양형의 이유]

A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A가 생계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한 것인 점, A가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A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모두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다), 건축물 철거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여행을 마치며

결국 여러가지 사정들이 고려돼 A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식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이 사건처럼 신고 없는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도 하는 것이다. 다만, 각 판결에는 언제나 개별 사안의 특성이 반영돼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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