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푸드 전성 시대-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02)
메디푸드 전성 시대-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02)
  • 하상도 교수
  • 승인 2022.08.22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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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서 환자 영양 보충 특수의료용도 식품
국내외 고성장…정부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최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로 환자들의 영양 보충 및 관리식으로 메디푸드가 주목받으면서 푸드테크 기반의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 메디푸드 시장도 연평균 6.9%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시장규모는 식약처 통계연보에서 제시된 생산액을 기준으로, 2019년 596억 원(3만톤)에서 2020년 864억 원(4만6천톤)으로 전년 대비 45% 급성장했다. 메디푸드가 주목받고 있는 큰 이유는 음식을 가릴 필요도 없고 고영양식을 안전하게 섭취량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어 환자도 좋고 반조리 형태로 제공되므로 바쁜 생활 속에서 이들 환자를 간편하게 캐어할 수 있는 보호자도 좋아 일석이조의 소비자 니즈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메디푸드(medi-food)란 ‘medical food’의 약어로서 건강상의 이유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제공되는 ‘케어푸드’의 일종이다. 주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효성을 지닌 제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게 질환자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을 의미한다. 미국은 Medical foods, 일본은 특수용도식품, EU에서는 특수의료용도식품(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FSMPs)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1월 26일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돼 식품공전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11.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해져 있다.

이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식품공전 상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정의된다.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종전의 환자용식품을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13종 질환별로 세분화했는데, 고혈압, 간질환, 폐질환 등 5개 유형을 곧 추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6년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고 한다. 노인 인구가 중요한 이유는 환자식인 메디푸드의 수요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최근 메디푸드가 각광 받는 이유는 소비자 니즈도 크지만 산업적 가치를 높이 산 정부의 전략적 지원도 있다. 2019년 12월 4일 농식품부는 식약처, 해수부와 함께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분야에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 특수식품’이 첫 번째로 자리를 올렸고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이 선정됐다.

2020년 9월 21일에는 농식품부 주관 10개 부처·청이 마련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이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분류해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곤충, 해양, 산림)를 5대 유망산업 분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식품산업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메디푸드·대체식품에 집중 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3조6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곧이어 2020년 11월 26일 식약처는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고시를 개정해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하고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허용했다. 최근 2022년 7월 28일에도 식약처는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제기준 선도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세포배양식품 등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한 질환자를 위해 메디푸드 유형을 확대하는 등 신기술 분야 맞춤형 혁신에 나선다고 한다.​

한편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미국·유럽 시장처럼 약품(藥品)과 식품(食品)의 중간에 독립된 영역인 의료용식품으로 관리하자는 일부 의료인의 주장도 있었다. 그는 의료용식품이 GMP와 HACCP 등 철저한 관리 하에 생산돼야 하고, 의료인의 관리와 보험적용 등 약품으로 유통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를 위해서나 환자를 위해서나 메디푸드는 간편하게 구매해 먹을 수 있는 일반식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식약처도 질환명 표기가 질병의 효능·효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질환자의 복용 편의를 돕기 위한 안내에 불과해 의약품처럼 질병 치료 효능·효과 수준을 연상시키거나 바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사실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은 표시에 질환명이 붙는다는 점 외에 의사가 처방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분류는 아니다. 이는 내용물에 약이나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일반식품 그 자체이고 치료용이 아닌 회복용 영양보충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약과 식품 중간에 위치해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판에 별도의 의료용식품까지 만들자는 건 소비자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본다. 게다가 가뜩이나 물가가 하늘을 찌르는 이 때 제품 가격도 오를 것이고 시장도 위축될 거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강기능식품을 예로 들고 별도의 법이나 시장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건강기능식품법」이 당시 만들어 진 이유는 시장이 커져서 라기 보다는 시장의 무질서, 속임수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의 수단이었다. 오히려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규제가 심한 이 법 때문에 최근 때를 만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봐야 한다. 메디푸드는 아직 시장 형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의료인의 처방을 받는다든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생산, 판매할 수 있다 던지 약국이나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만 팔게 한다면 시장을 위축시키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앞으로 식품산업의 신 성장 동력이 될 메디푸드의 탄생에 그 누구도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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