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서울경찰청과 ‘실종아동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오리온, 서울경찰청과 ‘실종아동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2.09.1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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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
제품 패키지에 지문사전등록 문구와 관련 앱 설치 QR코드 삽입

오리온은 서울경찰청과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오리온-서울경찰청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사진은 (왼쪽부터)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오리온)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오리온-서울경찰청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사진은 (왼쪽부터)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오리온)

오리온은 19일 서울경찰청에서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실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문사전등록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및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리온은 ‘초코파이情’ ‘카스타드’ ‘오징어땅콩’ ‘고래밥’ ‘초코송이’ 등 5개 인기 제품 패키지에 ‘소중한 우리가족 지문사전등록으로 지켜요’라는 문구와 함께 ‘안전Dream’ 앱 설치 QR코드를 삽입한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간편하게 앱을 설치하고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신체 특이점 등의 신상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의 신상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활용해 실종자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다. 안전 Dream 앱은 지문 등록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최근 등록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아동 등 실종사고에 대한 보다 신속한 발견 및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나서게 됐다”며 “윤리경영에 기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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