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균수 적합도 확인해야
앞으로 미국, 덴마크, 캐나다 소재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수입 시 수입‧판매업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유산균수)가 부족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명령 이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