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를 만난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도-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09)
때를 만난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도-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09)
  • 하상도 교수
  • 승인 2022.10.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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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산업 활력소…원료·기능성 인정 범위 확대돼야
‘기능성식품’으로 관리는 규제 늘고 원가 부담 불러

올 9월 19일 기준 431개의 기능성표시 제품이 출시됐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식약처가 2020년 12월 29일 도입한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는 ‘일반식품’이라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출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제도다. 도입 초기 10여 건이었던 작년 1월과 비교해 40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해당 제도에 적용 가능한 기능성 원료는 인삼, 홍삼, 프로폴리스 추출물, 구아바잎 추출물 등 총 29종인데, 식약처 인정 고시형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성공요인을 꼽는다면 이미 성공한 제품에 약간의 기능성 성분을 추가해 기능성으로 차별화를 보여주면서도 가격 또한 일반식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기존 건기식에 비해 저렴하게 건강에 대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 관련 제품 출시가 봇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로 이어지진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소비자 인지도가 올라간다면 히트 상품이 나올 수도 있어 기대가 크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능성표시 제품은 장 건강 기능성 원료인 프로바이오틱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및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체내 칼슘 흡수 촉진에 도움을 주는 폴리감마글루탐산(PGA)을 위시해 아연 등 영양강화제, 알로에 젤, 콜라젠, 홍삼, 감미료 알룰로스 등을 활용한 음료, 과자류 등이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는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정간편식(HMR) 시장 외 전체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식품산업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가(高價)인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대체해 저렴하게 식도락을 즐기면서 건강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성표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는 일반식품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2020년 12월 29일에 도입한 제도인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한 것이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기식 기능성 원료 29종을 사용한 식품으로 한정된 상황인데, 향후 그 원료의 사용 범위나 식품 원재료 고유의 기능성 등으로 점차 확대돼야 한다.

올 4월 5일 남인순의원 대표발의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요지는 현재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을 현 건기식과 함께 ‘기능성식품’으로 재분류하여 동 법으로 일괄 관리코자 하는 것이다. ‘기능성표시식품’이 법으로 관리될 경우, 일반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성표시식품 제조업, 기능성표시식품 소분업 업종이 신설되고 GMP 또는 HACCP 적용도 받아야 한다.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에 기능성 원료가 일부(1일섭취기준량 30%이상) 첨가됐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해 동 법으로 관리하자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식품 원재료에 첨가물을 넣었다고 해서 식품을 ‘식품첨가물’로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일반식품이 규제가 엄격한 건기식으로 관리돼 불편해진다. 즉, 신규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 등록 절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신제품 개발 의지도 약화될 것이다. 또한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요인도 발생해 소비자에게도 손해다.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가 약간 첨가된 일반식품이다. 절대 건기식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며,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기능성 원료도 현 29종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 물론 인체 효능도 없는 미미한 양의 유효성분을 갖고 있는 일반식품에 기능성이 표시돼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품이 출시돼야 하고 표시와 광고도 허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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