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즈베리 추출물’ 이용한 일반식품에 ‘혈압조절’ 표시 가능
‘블랙라즈베리 추출물’ 이용한 일반식품에 ‘혈압조절’ 표시 가능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10.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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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식약처와 협의 완료…향후 마늘·당조고추 등 기능성원료 등록 추진

앞으로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을 이용한 일반식품에 ‘혈압조절’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은 혈압조절 기능을 가진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을 일반식품에 사용해 기능성표시가 가능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0월 1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품진흥원은 지난 2월 ‘블랙라즈베리 추출물(혈압조절)’을 개별인정형 원료로 등록하는 한편 지난달 11일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로 식약처의 최종 인정을 받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혈압조절 기능성표시 식품 원료는 1건도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의 인정으로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시장 확대는 물론 지역 농가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기능성표시 원료 인정사례와 같이 앞으로 보다 많은 국산 농식품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해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우수한 기능성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국내 농가 및 식품기업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표시 식품산업 활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블랙라즈베리 추출물’ 이외에도 ‘마늘(혈압조절)’ ‘복분자(항산화)’ ‘당조고추(혈당조절)’ 등의 국산 농식품 자원들이 순차적으로 기능성원료 및 기능성표시 식품 원료로 인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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