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분할 목적 해동 후 즉시 재냉동 허용
냉동식품 분할 목적 해동 후 즉시 재냉동 허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10.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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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 혁신 100대 과제 시행…소용량 식품으로 선택권 확대
대용량 냉동 원료 활용도 높아지고 폐기량 감소
1인 가구 시대 다양한 제품 소비자 편의성 향상

앞으로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소용량 식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어 선택권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업계는 대용량 냉동 원료를 분할해 보관할 수 있어 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5일 개정‧고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의 냉‧해동과 관련된 보존‧유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냉동 원료의 경우 냉동 상태로 분할이 어려워 현장에서 바로 사용‧취급하기 어렵고, 해동하고 남은 원료는 장기간 냉장보관 시 품질 저하로 보관‧관리가 어려워 폐기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제조 현장에서 대용량 냉동 원료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원활해지고 원료 폐기량이 감소되는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냉장보다 보존성이 좋은 냉동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므로 위생‧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고, 1인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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