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 QR코드로 제공 세계적 추세
식품 표시 QR코드로 제공 세계적 추세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10.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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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포럼 ‘스마트 라벨’ 규제 샌드박스서 정책 사업 전환 주장
한정된 면적에 표시 사항 늘어 정보 전달에 한계
소용량 제품 출시로 표시 면적 줄어 역할 미흡
3명 중 1명 “디지털 정보 글씨 커지고 확인 간편”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디지털 시대에 자연스럽게 녹아 든 상태에서 식품표시도 QR코드, 바코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 흐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차산업혁명 시대 푸드테크산업이 식품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식품표시도 스마트라벨화 하는 것이 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뿐 아니라 정보까지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다.

단 어린이, 노인 등은 식품표시를 디지털화할 경우 익숙치않아 혼란이 예상돼 이들을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 소비자권익포럼 주최 국회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식품표시 효율화 및 간소화 방안 모색’ 소비자권익포럼에서 정부, 학계, 업계, 소비자 등 각 전문가 그룹은 지난 9월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시행 중인 ‘식품산업 스마트라벨 표시 사업’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를 하나의 과제로 제시했으며, 9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다.

사업은 소비자 안전 및 제품 선택 관련 표시사항(제품명, 열량, 업소명, 소비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은 제품에 표시하되 그 외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심 등 6개사 12개 제품이 1차로 참여했으며, 관련 제품은 12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12월 2차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식품표시 QR코드 정보 제공의 효과성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시범사업이 ‘식품표시광고법’ 법 개정을 통해 정책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식품표시는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내용의 표시’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효율적 전달’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제품의 한정된 면적에 의무 표시사항이 많아 지면서 가독성이 떨어져 효율적 식품정보 전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식품표시의 QR코드 등 디지털화는 이미 전 세계 트렌드이며 환경, 산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에 따르면 식품표시에 있어 디지털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돼 있다. 2021년 코덱스 라벨링 분과의원회 제46회 세션에서는 식품라벨링에서의 혁신 및 기술의 사용에 관해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6월 이후 수출 식품에 발급되는 증명서에 QR코드를 도입했고, EU는 의무적인 식품정보의 제공을 소비자 포장 또는 라벨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중국은 2018년부터 식품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QR코드 일반요건을 마련했으며, 일본은 일부 업체에서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뿐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식품 의무 표시와 관련된 보충적 정보의 제공을 검증할 예정이다.

하 교수 “QR코드는 미래 사회 트렌드로 떠오르며 소비자, 업계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할 수 있어 가독성이 향상되고, 업계는 원재료, 영양성분 등 변경 시 포장재 폐기 및 교체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며 “전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디지털 환경을 구축한 상태다. 식품 구매 시 휴대폰에서 QR코드를 활용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 때를 만난 것인 만큼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정책 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표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5명 이상은 식품 표시사항을 읽을 때 글씨가 너무 작아 불편함이 있다고 밝히며,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식품표시 일부를 QR코드로 대체 제공할 수 기대효과로는 ‘상품표시 정보의 글씨가 커져서 확인하기 편리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33.8%에 달했고, ‘정보의 양’ ‘간편한 정보 확인’ 등도 긍정적 요소로 다가왔다.

단 식품표시 일부를 QR코드로 대체 제공 시 10명 7명은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익숙치 않은 계층 등은 정보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해 이에 대한 개선 마련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수 정보만 표시하고 나머지 QR로 제공 제안
정보 취약계층 배려-수입 제품과 역차별 고려해야
시스템 구축 부담되는 영세 기업 지원책 마련도

이에 김정년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 이사는 “식품표시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선택 및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는 제품의 필수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해당 제품의 특징을 강조한 마케팅 수단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현상에 따라 소용량 제품 출시로 제품 표시면적은 갈수록 줄어 정보전달이라는 표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시점은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만은 제품에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라벨’ 도입시점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크고 명확하게 표시한다면 가독성은 향상될 것이고, 업계에선 표시사항 변경에 다른 포장지 교체 최소화는 물론 포장재 감축에도 효과적이어서 친환경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는 식약처도 스마트라벨의 QR코드로 표시정보만을 추가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푸드 QR 플랫폼과 연계, 제품 표시이력에 대한 관리와 회수제품 정보를 실시한 안내하고, 장기적으로 유통업계와의 디지털 정보 연계를 통해 식품이력추적까지 통합 관리하는 식품정보 디지털화도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호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은 식품 정보제공방안으로 QR코드를 활용하는 것에 긍정적 입장을 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범위로 그 정보제공방식을 대체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와 노인층은 QR코드 활용이 어려움이 예상돼 이들을 위한 제품정보가 제공돼야 하고, QR코드를 일괄 적용할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닌 수입제품과의 역차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시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디지털 정보 접근이 취약한 소비자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지와 이들 소비자에 대한 비-디지털 매체를 통해 축소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더 크게 소비자권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의 선별, 제공방법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의 합리적인 선별기준과 일부 항목의 축소 외에 물리 매체를 통한 중요 정보의 전달방법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업계의 표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식품표시 QR코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QR코드를 활용해 표시할 경우 기존보다 표시사항을 바꾸기가 용이한 만큼 적절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며, 통신기기 미숙자 등 정보취약계청을 고려한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QR코드 운영 시 시스템 구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영세한 기업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입법조사관은 특히 “아직까지 식품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기에는 활용도가 낮으며, 소비자마다 식품표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의 중요도가 다양하므로 소비자 선호도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식품표시 정보 관련 제반 활용실태에 대한 정량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정보 활용실태조사(가칭)’ 규정을 법 개정 시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재준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스마트라벨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정보는 글자크기를 12포인트로, 장평은 90% 확대하는 등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사항으로 꼽은 가독성 향상했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효과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연령별, 장애인,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디지털 관련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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