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심사보고서의 국제화 및 수출업체의 제출 의무-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93)
HACCP 심사보고서의 국제화 및 수출업체의 제출 의무-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93)
  • Jay Lee
  • 승인 2022.11.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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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넘어 처벌하는 실사 단계…수출업체 서류 준비 잘해야
한국 심사 보고서 내용 불충분…FDA 인정 않는 사례 발생
수입업자에도 제출…공개 안 하면 수출 의사 없다고 오해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미국에서는 해외공급자 검증제도(FSVP)에 대한 인스펙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년째를 맞고 있는 이 법은 처음 계도 차원의 인스펙션에서 이제는 처벌을 강화하는 실사를 하고 있어 한국 수출업체들의 서류 준비도 더욱 꼼꼼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식품안전화 현대화법(FSMA)에 대한 이해 없이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수입자가 왜 갑자기 서류들을 요청하는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 수입자가 특별히 HACCP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FDA에서는 인증서뿐만 아니라 심사보고서(audit report)를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들을 심사하고 어느 부분이 부적합한지 수입자가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 HACCP 보고서의 경우에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외부인들이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사했는지 알 수가 없다.

보통 SQF, FSSC22000, BRC의 경우에는 심사보고서(Audit report)가 구체적이다. 항목별로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어떻게 요구사항에 맞는지 조목조목 기술하고 있어서 제3자가 리뷰해도 심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FDA에서도 직접 공급자를 방문하여 실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3자 기관이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리뷰하고 검증하는 것으로도 공장 실사(Onsite Audit)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SQF나 FSSC22000, BRC의 경우에 심사보고서를 검증하면 FDA도 인정해 준다. 그러나 한국의 HACCP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FDA가 인정해 주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당황할 때가 있다. 한국의 HACCP 보고서를 보면 심사해서 통과했다는 심사인증원의 공문과 무슨 사항이 부적합한지 간단하게 2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항들을 심사하고 어떻게 적합한지는 알 수가 없다 보니 FDA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HACCP 인증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다 보니 행정적 사항으로 인식되어 유연하지 못한 것 같다. 미국 FSMA 법 등 해외식품안전 규정에 맞춰 현대화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것 같다. 일단 심사보고서도 다른 SQF나 FSSC 22000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사하고 적합한 부분은 왜 적합한지 코멘트를 달아서 심사보고서만으로도 공급업체의 식품 안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수출 회사들도 미국에 수출하는 이상 HACCP 심사보고서나 FSSC22000 등의 심사보고서를 미국 수입자에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식품 유통업체들이 식품 제조기업들에게 식품 안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 업체의 경우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잘 공개하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FDA에서 요구할 때도 제출을 꺼리고 있다. 이 경우 수출 금지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식품 인증기관은 해외 인증기관들의 업무 프로세스나 서류 발행에 대한 국제화를 도모해야 한다. 식품 수출 기업들도 심사보고서에 대한 공개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는 그것이 관행이다. 특히 코스코와 월마트 같은 경우에 그들이 FSSC22000 등 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므로 미국 수입업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영업 비밀이니 오픈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수출하기 싫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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