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첫발 떼기도 전에 삐그덕
‘일회용 컵 보증금제’ 첫발 떼기도 전에 삐그덕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11.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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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페 점주 참여 거부…“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선도 지역 희생 강요”
도내 적용 10% 그쳐…소비자 다른 매장으로 발길
프랜차이즈 포함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매장에 수거 부담 주지 말고 무인 회수기 설치를”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는 한편 2주 남짓 시행을 앞둔 제주 카페 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가 재활용 촉진 및 플라스틱 감소 등을 목적으로 추진해왔으나 보증금제 도입 시 발생하는 라벨 구입비, 컵 회수처리 비용과 인력 문제 등이 지적되며 한 차례 연기됐다.

지난 5월 진행된 환경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연회 직후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제도 시행 시 가맹점들은 라벨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상당수 매장이 1인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 인력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 6월 시행 예정이었던 보증금제를 오는 12월 1일까지 유예하는 한편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

시행 2주 남짓 앞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되는 가운데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시행 2주 남짓 앞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되는 가운데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보증금제 선도 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혜택이 주어진다.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 컵 사용 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추가 제공 등이,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라벨 디스펜서(라벨 부착을 돕는 보조도구), 일회용 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 등이 지원된다. 

선도 지역 지원에도 불구, 제주 카페 점주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및 전국 시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반대 기자회견에서 제주시프랜차이즈협의회(가칭)는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제주와 세종시를 선도 지역으로 선정해 열악한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다. 

협의회는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며 "제주도 내 3000여 개 커피전문점 중 보증금제 적용 매장은 약 10%에 그치는데 일부 브랜드는 다회용 컵 사용, 캔시머(알루미늄 캔 포장기계)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며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특히 관광지에 위치한 대형 카페들은 일회용 컵 수요가 많은데 교차반납이 금지되거나 수거 및 보증금 반환의 불편함이 뒤따른다면 제도 성과가 낮을 것”이라며 “보증금 반납과 일회용 컵 수거·보관·회수 관련 부담을 매장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야 하며 일회용 컵 소재를 통일해 언제 어디서든 분리배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을 한정한 현 제도는 편의점, 무인카페 등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려 일회용 컵 사용량을 늘릴 것이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비롯 개인 카페, 커피 자판기 등 모든 업소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업종, 규모에 따른 예외없는 참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시를 촉구한다”며 “확대 계획 없는 시범 실시는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예견하는 것이며 해당 제도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납득하고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확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보증금제 선도 지역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효과를) 보고 전국 시행은 3년 이내 진행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소비자 인식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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