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소비기한 시행에 앞서-C.S 칼럼(422)
식품의 소비기한 시행에 앞서-C.S 칼럼(422)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2.12.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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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 표기 제도…폐기물 감소 등 효과
유통 중 온도 준수하고 보관 방법 잘 지켜야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냉장고에 두었던 식품이 유통기한이 막 지나 이것을 먹어야 하나, 버려야 하나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았다. 제품 상태는 이상이 없는데 꺼림칙해 과감히 버린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인해 이런 고민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이 표시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된다.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유통기한과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의 차이는 식품의 수명을 결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앞선 기간으로 설정한 것이 ‘유통기한’이며,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다.

유통기한은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였다면, 소비기한은 식품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판매처에서 유통·판매가 가능한 시점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시점까지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제품의 맛과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정도였고, 소비기한은 8~9일로 약 27%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기한 경과 식품 섭취 여부에 관한 판단과 혼란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늘어난 기한만큼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리에 여유가 생겨, 폐기물감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도 큰 효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최근 영업자들의 소비기한 설정실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먼저 8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하였다. 업체에서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별도로 하지 않고도 이 참고값을 활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 표시하면 된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수록된 200여 개 식품 유형, 2,000여 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 많은 의견수렴과 토론, 검토 등을 통해 새해부터 식품의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된다.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 생산 후 유통·판매 과정에서 보관온도 준수와 취급에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제품 구입 후 해당 상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잘 지키고, 개봉한 다음에는 바로 섭취하거나 남은 제품은 냉장 보관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국과 업계에서도 소비기한 제도 시행 후 민첩한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은 없는지 자주 평가해 가며 제도를 정착시켜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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