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물 품질관리법 마련
해양수산부, 산물 품질관리법 마련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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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 국회상정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해 가칭 '수산물품질관리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후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물품질관리법은 기존 수산물검사 및 품질관리와 관련되 5개 법령중 식품위생법을 제외한 수산물 관련 4개 법령을 통합, 일원화하는 것이다.

한편 현재 수산물 관련법령은 수산물검사법, 수산업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가공육성법, 식품위생법 등 5개 분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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