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기준·규격안 입법예고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안 입법예고
  • 안은이 기자
  • 승인 2000.04.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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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품개발 다양화·국제통상 마찰 방지 도모

식품 개발의 다양화와 국제적 통상마찰 방지 및 국제기준(codex)과의 조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24일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신규 지정된 화학적합성품은 아세설팜칼륨과 젖산칼륨이 고시됐다.

인공감미료인 열에 약한 아스파탐의 경우 고온을 필요로 하는 식품제조에 제한이 있었지만 아세설팜칼륨은 열에 강한 장점을 갖고 있어 현재 미^일 포함한 세계 40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아세설팜칼륨이 첨가된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나 이번에 새로이 등록 고시됨으로써 국제적 통상마찰요인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최근 식생활패턴이 저염위주로 변화되면서 젖산나트륨과 젖산칼슘등에 비해 염분 함량이 적은 첨가물군이 요구돼 젖산칼륨이 새로이 지정되었다.

또 신규 지정된 천연첨가물중 효소처리스테비아는 스테비아 추출물에 α -글루코실 전이효소를 사용해 얻어지는 첨가물로 그동안 스테비아잎의 추출물로만 생산하던 스테비아의 생산방법 다양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에서는 이유식등의 제품군을 세분화하여 영^유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제조식, 기타 영^유아식등으로 세분화 하였다.

식약청은 기타첨가물의 각 품목별 규격과 기준을 완화하거나 세분화하여 식품 산업의 발전과 국제기준과의 도모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5월2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해 식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입안예고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중 393. 아세설팜칼륨, 394. 젖산칼륨, 나. 천연첨가물중 174. 효소처리스테비아를 신규지정함.

△식품첨가물공전 제3.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을 개정함.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중 122. 식용색소녹색 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95. 삭카린나트륨 외 51품목등을 개정함.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중 8. β -글루카나아제, 172. 크릴색소 외 57 품목등을 개정함.

△식품첨가물공전 제5. 일반시험법중 32. 색소시험법, 33. 색소레이크시험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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