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식품 정의·표시 기준·규격 마련…환자용식품에 고혈압 제품 등 추가
대체식품 정의·표시 기준·규격 마련…환자용식품에 고혈압 제품 등 추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12.2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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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 판매 땐 기존 유형+새기준적용
수분·전해질 보충용 식품 유형·제조 기준 신설
2026년까지 폐·간질환·염증성 장질환용 제정
에루스산 2% 이하 규정…농약 잔류기준 통합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개발하는 대체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표시 기준·규격이 마련되고, 당뇨·신장질환·장질환·암 등에만 적용되던 환자용식품도 앞으로는 고혈압 등 다양한 질환용 식품이 개발될 수 있는 제조 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체식품과 환자용식품 등 푸드테크 기반 식품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미래식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체식품의 정의·기준 신설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표준제조기준 신설 △유채유(카놀라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우선 최근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되는 등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체식품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정의와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는 제외),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한다.

또 대체식품임을 표시·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 유형의 기준·규격에 더해 신설된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군, 세균수, 대장균)까지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해 불고기의 식감, 성상, 조직감 등과 유사하게 제조한 식품의 유형은 기존 ‘두류가공품’으로 해당 기준·규격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체식품으로 제조했는 것을 표시할 경우 ‘두류가공품’의 기준·규격과 신설되는 기준·규격을 동시 적용한다.

아울러 고혈압, 고열·급성 설사 환자 등 관련 질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제조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현재 환자용식품은 당뇨환자용, 신장질환자용, 장질환자용, 암환자용 4개 질환용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고혈압 등 그 외 환자용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만성질환자의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다양한 종류의 환자용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질환자용, 간질환자용, 염증성 장질환자용 등 3종의 기준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식용 유채유 제조 시 독성지방산인 에루스산 함량을 낮춘 개량 유채종자(카놀라, 중모7001 등)가 사용되고 있어 별도로 에루스루산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유채 재배 시 에루스산 함량이 높은 야생 유채가 혼입돼 재배될 가능성이 있고 많은 국가에서 에루스산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2% 이하)을 신설한다.

이 외에도 농약 잔류허용기준 검색의 편의성과 이해도 증진을 위해 농산물과 축·수산물로 구분·관리되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식품 중 농약 잔류기준’으로 통합·정비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3년 2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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