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가공두부 등 보관 기간 최대 26일 연장
초콜릿·가공두부 등 보관 기간 최대 26일 연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12.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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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9개 식품 유형–10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발표
​​​​​​​250여 개 품목 내년 1월 추가…내년 50개 유형 450여 개 품목 추진

앞으로 기존 유통기한 대비 초콜릿은 21일, 떡류는 11일, 가공두부는 26일을 더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지난 1일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추가한 것.

이에 따라 초콜릿가공품(3품목)은 유통기한 30일→소비기한 51일, 떡류(5품목) 유통기한 3~45일→소비기한 3~56일, 가공두부(4품목) 유통기한 7~40일→소비기한 8~64일 등이며, 이를 토대로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상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을 우선 추진하는 430여 개 품목 중 현재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 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내년 1월까지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단 250여 개 품목 중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조미김, 건면, 추잉껌 등 12개 식품유형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는 생산실적 상위품목, 소비기한 전환 효과가 큰 품목, 예측 소비기한이 1년 초과 식품 등을 선정하고 중소업체 요구를 반영해 마요네즈, 소스, 복합조미식품, 토마토케첩, 장기보존식품 등 50개 식품유형 약 450여 개 품목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kfia/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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