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선 집중…유업계 미래는?
올해 시행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선 집중…유업계 미래는?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3.01.10 0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합의로 치즈 등 가공유는 음용유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 가능해져
유업계 “수입산 공세 맞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토대”
경쟁력은 미흡…다양한 방안 강구 낙농 한 단계 도약할 때

우유 소비 하락과 가격 인상으로 국내 유가공산업의 위기론이 피부에 와닿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향후 전망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 음용유의 원유값은 상승하고 가공유용 원유값은 하락하게 된다.

△올해부터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전망에 대한 업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전망에 대한 업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윳값 잡기에 나섰다. 이 제도는 원유의 용도를 마시는 목적의 음용유와 치즈 등을 유제품을 가공할 때 쓰는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값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값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소비가 감소하고 가공유 소비가 늘어나는 수요 변화를 감안해 운영규정엔 용도별 물량을 조정하는 기준이 담겼다.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 변동에 따라 과잉 여부를 판단해 2년마다 조정하되, 가격 조정시기와 물량 조정시기가 같은 해일 때는 둘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음용유용 원유량은 원유사용량 변동에 따라 조정된다는 원칙이나 올해부터 시행 초기 2년간은 낙농가가 2022년 말에 보유한 쿼터를 기준으로 음용유용 원유생산구간은 88.6%까지, 가공유용 원유생산구간은 93.1%까지 적용해 음용유 195만 톤, 가공유 10만 톤을 적용한다.

음용유의 과잉 판단 기준은 2단계(1단계 6년, 2단계 4년)로 구분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직전 물량조정 이후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과 ‘필연적 생산량’의 5%를 초과하면 과잉으로 판단해 감축 협상 범위를 10~30%로, 5% 이내일 때는 협상 범위를 5~15%로 한다. 필연적 생산량이란 수요자의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에 계절 편차 생산량을 더한 물량으로, 수요자의 필요량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자가 생산하는 물량을 뜻한다. 2단계에서는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과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의 8%를 초과하면 과잉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치즈·버터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는 가공유를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생산비가 증가해도 수요가 줄어들 경우 생산비 상승분의 30~70% 범위에서 낮출 수 있고, 원유가 과잉생산되면 기존처럼 생산비 상승폭의 90~110%를 범위에서 인상해주는 방식이 아닌 생산비가 올라도 원유 기본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 참여 주체는 낙농진흥회, 매일, 남양 등 일반 유업체 등이며 전체 원유생산량의 50%가 사업에 참여한다. 전체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우유는 사업에 미참여하는 상황이다.

유업계 안팎에서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시행된 것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음용유와 가공유를 동일한 가격에 구매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값싼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낙농가와 유업체가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체 낙농가 중 절반 정도만 용도별 차등 가격제에 참여하는 상태이지만, 일단 제도가 시행됐다는 점에서 국내 유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작년 많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흰 우유 소비량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가공유 사용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낙농가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업계는 가격 결정 제도가 개편돼도 정부가 원유를 구입해 준다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만큼 낙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산 우유의 경쟁력이 확보된 건 아니다. 낙농가, 유업계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낙농단체 관계자는 “2년여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용도별 차등가격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했다. 힘들었던 과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인 만큼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를 통해 낙농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2단계 기간을 합해 총 10년간 시장 실수요에 맞춰 용도별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물량 산정기간은 최근 1년(12개월)으로 하며, 협상기간은 1개월이다. 10년 후엔 제도 정착을 마무리해 별도로 사전 물량 협상을 하지 않고 용도별 수요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으로 국가경쟁력에 맞춰 품질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도 하고 흰 우유에서 치즈, 버터, 크림 등 가공유로 전환에 따른 손실시 차액을 지원하는 등 수급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