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무조건 대면으로-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4)
교육은 무조건 대면으로-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4)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3.01.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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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실무형 위생 교육 수요 높고 열성
대면이 집중력 높여…절차적 위반 등 흠결 방지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학창 시절 공부 좀 해본 사람이라면 노량진 단과학원을 다니면서 긴 줄을 서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1988년 학원 강의를 듣게 되면서 그 시절이후 유명 학원 강사의 강의를 들으려면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은 예사고, 수강증을 사기위해서 새벽부터 줄서기도 당연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강의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이 보급되었지만 대치동 학원가에는 많은 수강생들이 좁은 책상에 앉아서 강사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편하게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될텐대, 왜 수험생들은 실강을 듣는 것일까?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지고, 딴짓을 하기 쉬어 강의는 들었지만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강사와 마주보면서 집중력을 높이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코로나 시대라는 핑계로 현재 영업자 교육은 물론 공무원 교육까지 온라인 교육이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물론 모든 강의를 오프라인 대면 강의로 전환하기에는 아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십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최근들어 식품위생감시공무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사건을 몇 개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2013년, 2014년 경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진행했던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 식품위생감시공무원 1000여명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다. 지금까지 영업자나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지만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들의 업무에 이용되는 실제 사례 위주로 강의를 하는 변호사를 처음 봤다면서 우수강사로 추천도 받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담을 해오거나 심지어 행정기관의 소송을 부탁하는 분도 계신다.

당시로서는 식품에 대한 책도 없었고, 인터넷에도 식품법과 관련해서 정보도 많지 않았기에 식품을 전공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했던 변호사가 실제 사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식품과 법률”, “사례로 해결하는 식품사건” 등 책까지 출간한 저자가 직접 강의까지 하니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공무원 교육을 맡게 되면서 강의요청이 사라진지 오래다. 간혹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요청으로 강의를 가면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데, 교류의 기회가 없어서 참 아쉬웠다.

행정조사기본법과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업무에 대한 안일한 대처, 식품위생감시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의 검체 수거 행위 등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위반은 설사 해당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명확하더라도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종결되어 가는 시점이라 대면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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