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플라스틱 저감 친환경 규제 가속
유럽, 플라스틱 저감 친환경 규제 가속
  • 배경호 기자
  • 승인 2023.01.20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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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새해부터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 의무화
음료에도 적용…키오스크 등 소규모 상점은 제외
프랑스, 패스트푸드 체인점서 일회용기 사용 못 해
종이 영수증 발급 않고 ‘탄소중립’ 라벨 남용 벌금

올해 들어 유럽은 각국 정부 차원의 친환경 실천 의지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탈플라스틱을 위한 친환경 투자와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코트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에 따르면, 올해부터 독일에서는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이 의무화된다.

독일은 2021년 7월 포장재법을 개정해 포장 등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업체 책임을 강화했다. 이후 2022년 1월 1일 도입된 음료수병 회수 의무화에 이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케이터링, 카페, 비스트로, 구내식당, 배달 서비스 및 레스토랑의 경우 일회용 포장재의 대안으로 재사용 가능 포장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은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에도 적용되는데, 음료의 경우 소량의 회수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제도는 5명 이하 기업과 사업장 규모 80㎡ 이하는 예외로 적용되며, 스낵 바나 심야 상점, 키오스크와 같은 소규모 상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일회용 테이크아웃 포장에서만 매일 770톤의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규정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2년 도입된 음료수병 회수 의무화는 그간 전환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우유 및 유제품 플라스틱병 회수 의무화로 확대되며, 2024년 7월 3일부터는 뚜껑 일체형 페트병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2025년 1월 1일과 2030년 1월 1일에는 일회용 페트병 생산 시 최소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이 의무화되는데, 단계별로 재활용률은 각각 25% 및 30%가 적용된다.

△올해도 유럽의 친환경 규제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독일은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프랑스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을 금지했다.
△올해도 유럽의 친환경 규제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독일은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프랑스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을 금지했다.

플라스틱 퇴출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에서는 올해부터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 영수증이 제공되지 않으며, 탄소중립 라벨의 남용도 처벌받게 된다.

코트라 파리무역관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진행 중인 프랑스에서는 2023년부터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2020년 발효된 낭비 방지 순환경제법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계획의 하나로, 2040년까지 4단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규제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재활용을 통해 감축 △필수적이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없애기 △ 2025년 1월 1일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한 성분으로 의무적 사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진행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는 1.5kg 이하 과일과 야채 판매 시 비닐봉투 금지, 플라스틱 티백을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의 플라스틱 완구 배포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2023년에는 상점에서 거래 후 제공되던 종이 영수증도 소비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제공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매해 300억 개의 종이 영수증이 버려지지만 크기가 작아 수거해 재활용하기 쉽지 않아 도입된 규제다. 다만, 영수증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아직 많아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이 연기된 상태다.

이 외에도 올해 1월 1일부터 ‘탄소중립’ 라벨 사용을 남용하는 기업의 경우 10만 유로까지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근거 없이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등에 ‘탄소배출 제로’, ‘탄소발자국 제로’, ‘환경에 무해’ 등등의 라벨이 과도하게 사용됐기 때문으로, 2023년부터는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탄소배출 감소 경로를 10년의 목표를 가지고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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