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기호 맞춰 식품 첨가물 사용 확대
식약처, 소비자 기호 맞춰 식품 첨가물 사용 확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1.30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 일환 기준규격 고시 개정
감칠맛 내는 5’-이노신산 등 6종 향미 증진제로 허용
변성전분에 아세틸산화전분-식용 색소 동클로로필 추가

앞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향미증진제인 5'-이노신산 등 6종의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향미증진제 신규 허용(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추가(1종) △건강기능식품에 식용색소인 동클로로필 사용 허용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현재 625 품목 허용) 중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규 허용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외국에서 허용된(CODEX, EU 등) 식품첨가물 중 산업계 수요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향미증진제 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1종을 신규로 허용한다.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5'-이노신산 등 6종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해 현재 23종인 향미증진제를 29종까지 확대한다. 또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변성전분(증점제, 안정제)의 종류로 현재 산화전분 등 10종이 규정돼 있으나 아세틸산화전분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출입 시 국가간 기준·규격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제 조화를 위해 유럽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클로로필(식용색소)의 사용 기준을 현행 추잉껌, 캔디류, 다시마 등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한다.

동클로로필은 청녹색을 띠는 식용색소로,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비타민류, 코엔자임 Q10 등 빛에 의해 산화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10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