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관제, 대두·밀 등 원료용 농산물까지 확대를
신속통관제, 대두·밀 등 원료용 농산물까지 확대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1.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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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규정 한국어 제공하고 통관 서류 안내도
식약처 수출 애로 청취 간담회 CEO 회의서 개선 방안 제시

“수출국 현지 관련 규정이 한국어로 제공된다면 수출 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식품업계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대상이 대두, 밀, 옥수수 등 농산물까지 확대됐으면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해외 진출 관련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국장 주재 식품업계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있었던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식품업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출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 식품업체의 순방 성과 공유와 애로사항 청취 △수출국 규정(기준규격, 표시사항 등) 제공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2023년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방향(규제혁신 2.0) 소개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이다.

이지은 CJ제일제당 상무는 “식약처가 현재 식품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원당, 유지 등 정제·가공용 원료까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료용 농산물이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대두, 밀, 옥수수 등 원료용 농산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김명범 진삼 대표는 “수출 시 중소기업이다 보니 현지어에 능통한 직원이 없어 수출국 규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현지 관련 규정이 한국어로 제공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한 화요 이사는 “유럽에 주류제품을 수출할 때 식약처가 원산지 증명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통관비용·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간 상이한 규제로 발생되는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는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수출지원·규제혁신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어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특히 국제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 규제의 정합을 검토해 해외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건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2월 예정된 식품업계 CEO 간담회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앞으로도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계 수출경쟁력을 위한 △해외 규제정보를 담은 안내서 제공 △수출국별·식품별 맞춤형 규제상담 △안전성 검사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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