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프랜차이즈 재도약 기반 마련”
“가맹사업법 개정 프랜차이즈 재도약 기반 마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2.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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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에 가맹사업 독자적 분류 신설할 것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은 악법…폐지 추진
종합플랫폼 내달 서비스…정보 제공·창업 안내
연임 성공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기자간담회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식품음료신문)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식품음료신문)

연임에 성공한 정현식 8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산업의 성장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찾아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는 등 3년 임기 동안 프랜차이즈산업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정 협회장은 17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코로나19 시기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을 합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도약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나 여전히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 등 여러 분야에서 올바르고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며 “이에 협회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은 물론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의 재도약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3년간 중점 추진할 핵심 과제로 △프랜차이즈 산업분류 제정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조항 개선 등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출범을 꼽았다.

우선 국가 통계, 즉 표준산업분류에 가맹사업 분류를 신설해 산업의 근본과 뿌리를 제대로 확립하고자 한다.

정 협회장은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통계·조사와 이를 근거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 수립이 올바르게 이뤄지려면 우리 산업이 공식적으로 온전히 독자의 산업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정책 건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 기존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은 각종 법과 제도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인데, 특히 업계의 어려움을 안겨주는 고질적인 독소조항들을 찾아내 개정 또는 폐지를 적극 건의한다.

대표적인 것이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다. 법안에 따르면 가맹점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에게 반드시 서류로 1년간 예상수익 범위 등을 담은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미제공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정 협회장은 “상권과 법, 경쟁상황, 사회적 이슈, 창업자의 서비스 등 변화 요인이 큰 상황에서 매출 예측을 비과학적으로 방법을 기준화해 제공을 강제화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오히려 미국, 중국 등은 가맹본부에서 예상매출액을 제공할 경우 기만행위로 간주하고 엄벌에 처한다”며 “예비창업자가 참고할 예상매출액은 공정위에 제출하는 전체 가맹점의 연 평균 매출액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오히려 본사가 목표매출액을 설정해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현행법은 본사와 점주 모두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분쟁과 처벌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전형적인 독소 법안인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협회는 오는 22일 국회의원실과 함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을 내달 공식 출범한다. 프랜차이즈 특화 플랫폼으로 정보 비교와 홍보, 상담, 교육, 업종별 비즈니스 매칭까지 창업 전 과정에서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신뢰성을 접목했다는 것이 정 협회장의 설명이다.

정 협회장은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수 있고, 창업 활성화와 우리 산업의 신뢰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랜차이즈산업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내는 등 국가와 국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악의 축’ ‘악의 대명사’ 등으로 호도돼 사회적으로 인식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임기 동안 중점 추진과제를 반드시 관철시켜 고질적인 갑을 프레임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역량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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