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하기관의 수장은 누가해야 할까-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7)
식약처 산하기관의 수장은 누가해야 할까-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7)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3.03.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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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사로 효율적 운영한 식품안전정보원 모범 사례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각 부처의 장·차관 인사가 진행된다.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고 심지어는 청문회까지 진행한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장관급이 아니어서 청문회는 없다. 지금까지 내역을 보면 대다수가 약학대학 교수나 타 부처 출신이었다. 물론 내부 승진도 없지는 않다. 누가 되든지 출신보다는 결국 인물의 문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산하기관장은 조금 다르다. 식품안전정보원이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처럼 대다수의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인 경우 업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 공무원이 업무 이해도가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관이었던 사람이 산하기관장으로 있다면 업무에 대한 지시나 통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당 업무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크다. 또한 내부 직원과의 소통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지금까지 전혀 무관했던 인사가 2~3년 자리만 지키다 그만둘 것이라 얼마만큼 해당 업무를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채용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낙점 받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산하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논외가 되어버리기 쉽다. 이런 측면에서 식품안전정보원의 발자취는 주목할만 하다.

초대 원장부터 소비자단체 출신 전문가를 임명한 후 미생물 전문가까지 다양한 외부 인사를 영입했고, 지금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출신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조직은 계속 확장되면서 자리를 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외부 인사가 업무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효과까지 누리면서 가장 이상적인 독특한 관리 과정을 진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제 10년이 넘게 운영되면서 앞으로는 내부 승진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지금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임명될 수도 있는 아주 유연한 조직이 되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도 식품안전정보원을 본보기로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매번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 공무원의 독무대가 되면서 예산과 인력은 증가했지만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지금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자율화 등 지속성에 대한 문제부터 해외제조업소 관리까지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HACCP 인증 회사의 위생문제와 부실한 사후관리도 도마위에 오른지 오래다. 이제는 조직경영 전문가나 소비자문제 전문가 등 외부 인사도 고려해 볼 시기가 왔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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