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식품 알레르기와 주의 표시-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28)
늘어나는 식품 알레르기와 주의 표시-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28)
  • 하상도 교수
  • 승인 2023.03.13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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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참깨’ 추가
포장 표기 의무화…대안으로 대체식품 부상

美 식약청(FDA)은 올 2023년 1월 1일부터 참깨(sesame)를 9번째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포함시켜 참깨 성분을 포함하는 모든 포장 식품에 함유 표기를 의무화했다. 건기식도 예외는 아니나 포장된 제품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판매하는 조리 음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그 간 우유(乳),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 8가지가 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 정해져 있었다. 만약 규정을 어기면 수입 거부는 물론 미국 시장에서 해당 제품이 압수, 리콜될 수 있어 우리 대미 수출 식품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美 FDA의 이번 조치는 참깨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미국인이 160만 명에 이른다는 미국의 한 의학저널의 결과에서 촉발된 것인데, 이는 이미 식품 알레르기 품목으로 규정된 콩류와 생선의 알레르기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식품을 통한 알레르기 발생을 예방하고자 식품 알레르기 원인 품목은 식품의 포장지에 의무 표시토록 하고 있다. 현재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 22종을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인은 참깨 알레르기 발생빈도가 0.1% 이하에 불과하고 전통적 식습관 등으로 인해 참깨가 아직까지는 주의 의무 표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글루텐 함유 곡물, 갑각류, 난류, 우유, 견과류, 아황산류, 참깨 등 14품목에 대한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9개, 캐나다는 14개, 일본은 27개 품목(의무 : 새우, 게, 밀, 메밀, 난류, 유(乳), 땅콩 등 7개; 권장 :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 키위, 쇠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 등 20개)이 주의 표시 대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식품 알레르기 인구를 고려해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제외한 ‘대체(代替)식품’이 뜨고 있다. 글루텐이 포함되지 않는 대체식품 시장은 이미 6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32년에는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글루텐뿐만 아니라 땅콩, 유제품, 견과류 등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식품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대체식품이라고 하면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다. 인간이 수렵으로 생명을 유지하던 때 계절이 바뀌면서 제철 음식이나 날짐승을 구할 수 없거나 열악한 날씨로 농산물이나 과일의 공급량이 줄어들면 다른 대체음식을 찾아야만 했다. 요즘은 이런 자연스런 대체음식 말고도, 공급 부족으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싼 원재료로 대체하고, 건강을 위해 알레르기가 없거나 칼로리가 낮은 다른 소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22일 식약처는 대체식품 시장의 급성장과 소비자의 니즈(요구)에 따라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신설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어린이는 5~8%, 성인은 3~4%가 알레르기 과민증이라고 한다. 음식알레르기 과민반응자가 늘어나는 원인은 아마도 문명의 발달로 인한 가공식품 등 식습관의 변화, 위생수준의 향상 등인 것으로 추측된다.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일반인의 약 30%가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알레르기(allergy)는 ‘과민반응’이라는 의미인데, ‘변형된 것’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allos’에서 유래됐다. 이 용어는 1906년 프랑스학자 폰 피르케가 처음 사용했다. 모든 생물체는 외래물질과 만나게 되면 항원-항체반응에 의해 생체 내 급격한 반응능력의 변화가 생긴다. 보호적 작용원리를 이용해 예방 접종하는 것을 ‘면역(免疫)’이라고 하며, 이런 면역반응이 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한다.

음식 알레르기는 과민한 사람이 특정 음식 즉, 섭취항원을 먹을 때 일어나는 면역학적 부작용이다. 원인 음식으로는 우유, 계란 등 위에서 언급된 각 국가별로 주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품목들이다. 알레르기 반응은 단순한 피부 종기로부터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까지 다양하다. 심각한 경우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으로 5~15분 내에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드레날린 주사를 즉시 투여할 경우 대부분 목숨을 건진다. 알레르기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알레르기 민감성을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하고 식품 구매 시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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