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 1인당 기본 급식량 폐지 ‘선택형’ 전환
군급식, 1인당 기본 급식량 폐지 ‘선택형’ 전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3.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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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투형 강군’ 목표 수의계약 70% 유지하되 품목·수량 자율적 선정
두부 등 단일 업체 낙찰서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흰 우유 횟수 줄이고 가공우유·주스 등 품목 늘려
축산물도 예산 범위 내 부위·용도별 선택 가능
주둔 지역 식당과 연계 장병에 월 1회 외식 제공

앞으로 군 급식체계가 국군 장병들이 품목과 수량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급식으로 탈바꿈한다. 흰우유보다 딸기우유, 목살보다 삼겹살 등 장병들의 급식만족도를 향상시켜 ‘전투형 강군’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하는 식단편성의 자율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을 6일 수립·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는 수의계약(70%)한 농축수산물을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토대로 식단을 편성해 의무급식을 했으나 오는 4월부터는 수의계약 비율(70%)은 유지하되,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두부류, 설탕, 천일염, 식용유, 가공우유 등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그동안 단일업체 낙찰에 따른 선택권이 제한됨에 따라 조달청과 협조해 올해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으로 전환, 부대별(사단급) 식단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급식품목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간다.

또 축산물의 경우 기존 육류(한우, 육우 등)의 부위별·등급별 의무 급식비율을 폐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위별·용도별로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아울러 장병들의 선호가 낮은 흰우유의 급식 횟수를 줄이고, 선호가 높은 가공우유·두유, 주스류 품목을 늘린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외식욕구 충족과 조리병 휴식 제공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월 1회 군 주둔지역 식당 등과 연계, 장병들에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외식을 제공한다.

단 군 급식품목의 지역 농산물 활용을 높이고 다양한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기조(지역산인증마크 활용)는 지속 유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급식의 질 향상이 ‘전투형 강군’ 육성의 토대라는 인식 하에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 확대, 병영식당 환경개선, 조리인력 근무여건 개선, 장병 급식비 인상 등 군 급식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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