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맥주 행정처분에 대한 단상-C.S 칼럼(432)
버터 맥주 행정처분에 대한 단상-C.S 칼럼(432)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3.03.13 07: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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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제품’ 이름에 버터 의미 단어…제조 정지
“과도한 처분” 반응…법 테두리 벗어나선 안돼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지난해 출시되어 큰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되었던 중소업체 맥주가 제조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한 캔에 6천 원이 넘는 고가이지만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한때 품절사태를 빚기도 했다. 그런데 서울지방식약청이 버터 맥주로 불리는 ‘뵈르비어’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대해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한 행정처분에 대해 반응이 다양하다.

‘뵈르비어’는 버터가 함유되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하여 논란이 되어왔다.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실제 제품에도 해당 원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뵈르’가 비록 프랑스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버터를 넣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인 ’뵈르비어‘도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대한 행정처분뿐 아니라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와 GS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까지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의 입장은 소비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한 것이고, 상품의 콘셉트와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여 사용하는 것이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사용 방식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버터를 뜻하는 ’뵈르‘라는 제품명을 써서 마케팅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품질 좋은 중소 제조사 제품을 히트상품으로 띄워주려고 마케팅에 집중했을 뿐”이라고 반문했다. 업계뿐 아니라 일부 법조계 인사도 식약처의 이번 처분은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렇다고 시정조치 명령도 아니고 품목 제조 정지 1개월은 너무 심하지 않나“ 싶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분명히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한 경우 1차 행정처분이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2차는 품목 제조 정지 2개월, 3차는 품목 제조 정지 3개월로 명시되어있다.

아마도 버터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이 ’버터 맥주‘란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민원이 접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해석해 집행하다가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법 집행자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 대상 사업자나 개인의 형편을 최대한 고려해 집행해야 한다. 또 해당 법률의 적용 당사자인 사업자나 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담당 공직자나 해당 사업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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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 2023-03-13 17:48:22
저 논리대로라면 붕어싸만코 팔고있는 빙그레는 왜 조치 안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