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칠레산 가금육 수입 금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칠레산 가금육 수입 금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3.16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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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금육 수입량 중 0.01% 불과해 영향 제한적

칠레산 가금육의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칠레 정부가 육계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HPAI)가 발생한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 통보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칠레산 가금육의 수입을 16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칠레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지난 2002년 이후 첫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칠레 정부는 해당 농장의 살처분·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가금육을 주로 브라질·미국·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칠레산 가금육은 전체 가금육 수입량(약 19만 톤) 중 0.01%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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