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7년 치킨 전쟁’ 승자 없는 소모전
BBQ-bhc ‘7년 치킨 전쟁’ 승자 없는 소모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4.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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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hc가 제기한 3000억대 손배 소송 등 양측 상고 모두 기각

치킨업계 대표 양대산맥 BBQ와 bhc간 발발한 7년 치킨전쟁의 대단원이 막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 3부는 14일 bhc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 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작년 11월 항소심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 bhc의 책임 소재를 인정해 BBQ가 이미 가지급 한 290억 원을 오히려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이 해당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bhc의 과실이 인정되면서 소가 종결돼 BBQ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BBQ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 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점 등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됐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BBQ 관계자는 “지난 6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수차례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작년 6월 박현종 회장의 정통망침해행위에 대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 11월 3일 BBQ에게 약 75억 원을 배상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동일한 맥락으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bhc는 대법원이 bhc 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bhc에 따르면 13일 대법원 3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hc 관계자는 “이날 판결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BQ 측이 수년간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하게 주장해 오던 각종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하며 향후 종합외식기업으로서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BBQ 관계자는 “bhc의 영업비밀 취득에 관해 재판부가 ‘BBQ의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판결을 했다’는 것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추가 공방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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