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대중국 식품 수출 ‘꿀팁’ 대방출
HACCP인증원, 대중국 식품 수출 ‘꿀팁’ 대방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4.27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J·오뚜기제유 등 20곳 참여…규정 소개·준비사항 등 안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25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당국 법령에 따라 세관을 담당하는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하며, 중국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HACCP인증원은 해당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부관리대상 품목 등록 생산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을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

HACCP인증원 직원들이 비대면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통해 중국 수출 식품 등록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제공=HACCP인증원)
HACCP인증원 직원들이 비대면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통해 중국 수출 식품 등록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제공=HACCP인증원)

이날 간담회는 CJ제일제당, 오뚜기제유, SPC삼립 등 국내 수출업체 약 20개가 참여한 가운데 △중국 정부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 등록관리 규정’ 소개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안내 △중국 정부관리 품목 생산업체 등록 방법 및 준비사항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업체 한 관계자는 “중국 수출 식품 등록과 관련해 힘든 점이 많았는데 간담회를 통해 궁금한 점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인증원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기원 원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HACCP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F.043-928-0059, E. ict@haccp.or.kr), 문의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