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라면’ EU 수출장벽 붕괴…7월부터 한국산 라면 EO 관리강화 조치 해제
‘K-라면’ EU 수출장벽 붕괴…7월부터 한국산 라면 EO 관리강화 조치 해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5.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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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각적 노력 18개월 만에 결실…올해 1800만불 수출액 증가 기대
EU 기준 준용하는 동남아 진출도 탄력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 관리강화 조치가 7월부터 해제된다. 한국 라면의 유럽 수출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약 1800만 달러의 수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U의 EO 관리강화 조치는 지난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2-CE)이 검출돼 작년 2월부터 시행됐다.

관리강화 조치로 EU에서는 한국산 라면 등에 대해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한국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

이는 수출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EU의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2019년~2021년 연평균 39.5%로 성장했으나 작년 수출액은 6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7% 성장에 그쳤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업체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작년 6월에는 강화 조치 재검토 요청을 위해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또 작년 11월과 올해 4월에는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검사명령 제도, 유통제품 수거·검사 등 및 라면 업계의 저감화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강화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규제 해소를 위해 작년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벨기에유럽대사관 등과 협업해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그 결과 EU에서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회신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산 라면처럼 EU의 관리강화 품목으로 지정된 후 18개월만에 해제를 통보받는 품목은 전체 사례의 약 5.5%에 불과하다.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돼 약 18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EU의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대만, 태국 등에서도 한국 라면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 식품이 국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EU로 입항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므로 EU까지 운송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럽연합의 K-라면 등 규제완화 조치에 한국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한 식품업계에서도 수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제품 생산 시 EO 및 2-CE 저감을 위한 조치와 검증시스템을 마련해 수출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협회에서도 K-라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수출 라면에 대한 EO/2-CE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작년 하반기 EU수출 한국산 라면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업계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EU 및 EU의 EO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대만, 태국 등에 라면 및 즉석면류 수출 시 △서류처리 및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출 지연 해소 △생산 효율성 향상 △분석 및 서류처리 제반 인력, 소요시간, 비용의 절감 △수출 품목의 다양화 등 수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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