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생교육지침 개정 공포

식품관련 영업자등 교육실시 기준등 개정

2000-09-18     식품음료신문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지침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 교육신청시 위생관리 책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자격 주소 영업 소재지 및 명칭 상호 등이 포함된 별도서식의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해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의 영업자 및 그 종업원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해 정하는 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