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⑧

비의약품 전제 신체 특정 부위 언급 논의
질병 치료 등 과장된 표현은 규제 대상

2015-03-02     식품음료신문

이번 호에는 기능성식품 표시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성의 가능한 표시 범위 및 표시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가능한 기능성 표시의 범위
후생 노동성에서 해당 범위 안에 상응한다고 판단되면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는 표현이 직접적인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질병 치료 또는 예방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이나 ‘신체 개조’ 등 건강 유지·증진의 범위를 넘어선 과장된 건강의 강화를 표방한다고 인정되는 표현은 의약품으로 약사법(쇼와 35년 법률 제 145호)의 규제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표시, 질병 위험 감소 표시를 비롯한 질병 이름을 포함하는 표시 내용은 진료 기회의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통제 하에 신중하게 취급돼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표기사항에 관해
다음 사항은 용기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기능성 표시 내용에 대해 국가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이 없다는 표시.
2.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미성년자, 임산부(임신 계획 중 사람도 포함) 및 수유부 등은 대상이 아니라는 표시(신선 식품은 제외).
3. 균형 잡힌 식생활 보급 계발을 도모한다는 문구 등

그러나 기능성 표시 내용들이 정부기관에 의해 평가를 받은 것이 없다는 표시 내용은 새로운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위 건강식품 보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오인되지 않도록 표현해야 한다.

또한 표시 위치는 제품 앞면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외의 장소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와 문자 크기 등에 대해서도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 기능성 관여 성분 이외의 성분을 강조하는 표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용기 포장상 표시 이외의 정보 표기
용기 포장은 공간이 제한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능성 표시 내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정보는 용기 포장 의무 표기사항 이외의 수단에 의해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이 때는 해당 제품의 과학적 사실 등(예 : 최종 제품에 의한 임상 시험은 실시되지 않는 등의 정보)을 알 수 있는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

기능성 관여 물질 이외 성분 강조 안 해
제품 안면에 표시하고 과학적 근거도 공개

새로운 기능성 표시 제도의 명칭(방향성)
새로운 제도의 명칭에 대해 기존 제도라는 명칭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보건’ ‘영양’ 등의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이라는 문구는 새로운 제도에 근거해 식품을 섭취하기만하면 식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주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건강에 기여하는 기능이 표시되는 식품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해도 좋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운 제도 명칭에 대해 향후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이번 검토회에서는 내각 결정에 따라 기업 등의 책임 하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성 확보의 책임, 근거 기능성 표시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의 개념 및 소비자에게 오인 없는 기능성 표시의 자세 및 국가 관여의 방향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단체에서 국가의 관여를 기본으로 하는 본연의 자세로 이른바 보충 법안의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으나 농림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내각 결정 취지에 부응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기능성 표시 본연의 자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조치를 해당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입법 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업계에서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소비자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는 본 검토회의 논의의 방향성을 근거로 새로운 제도에 관한 식품 표시 기준안 수립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새로운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관련 지침 등을 정비하고 자세한 내용은 향후 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개진 등을 통해 검토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쪼록 새로운 제도가 소비자, 기업 등 모두에게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등의 책임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을 표시하는 지금까지의 기능성 표시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 아래 설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 후 2년을 목표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 상황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강구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에 대한 검토회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본 신제도가 갖는 의미, 문제점 및 향후에 필요로 하는 논의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본다.

   
김선호 GCI Nutrients Inc 대표(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