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수입식품 신규영업자 설명회 개최

2017-03-22     김현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관내 수입식품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수입식품 신고를 처음으로 하는 신규영업자에게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제도와 규정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검사업무 설명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설명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예방교육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서울식약청은 올해 4회에 걸쳐 설명회를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