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들이철 위생불량 접객업소 덜미

식약처 유원지 등 5000여 곳 점검…69곳 행정처분

2017-03-30     김현옥 기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해온 유원지와 휴게소 등 69곳이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봄나들이 철을 맞이해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5018곳을 점검한 결과, 6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무신고 영업(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등으로 업종볍로는 일반음식점이 46곳, 휴게음식점 20곳, 기타 3곳이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있는 유원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국·공립공원, 전철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는 지자체에서 3개월 내 재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